법원이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일부 시민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집행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일봉산 부지에 천8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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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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