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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8-20 07:30:00 조회수 140

법원이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일부 시민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집행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일봉산 부지에 천8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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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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