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자영업자의 80%가 넘는 1인 자영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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