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6개 일반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특히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이 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나 행정 지도하지만 중대 위반사항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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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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