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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비대면 표결' 법안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8-24 07:30:00 조회수 3

사회 곳곳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 표결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감염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을 하고

비대면으로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감염 위험 탓에 국회도 멈추는

상황이 있었지만 대책은 없었다며,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 예산 처리를 위한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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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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