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 표결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감염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을 하고
비대면으로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감염 위험 탓에 국회도 멈추는
상황이 있었지만 대책은 없었다며,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 예산 처리를 위한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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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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