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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 등록제 의무화..영업 승계해도 신고해야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8-26 07:30:00 조회수 190

양봉산업육성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모든 양봉농가는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 농가이며,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농가는 또 벌꿀 채취·보관·가공할 때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병해충 방역 소독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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