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8살 이하 두 자녀를 둔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2살이었지만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할인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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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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