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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8-27 07:30:00 조회수 10

앞으로 만 18살 이하 두 자녀를 둔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2살이었지만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업무 협약을 맺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할인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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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18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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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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