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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헌팅포차 첫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8-28 07:30:00 조회수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대전에서 첫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와 구, 경찰 합동 점검반은

그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둔산동의 한 헌팅포차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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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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