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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따른 결혼 위약금 분쟁 증가..충남도 중재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8-28 07:30:00 조회수 1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방역당국이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도록 한 가운데 위약금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충남도민의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여 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이달에만 7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는 소비자생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와 중재를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소비자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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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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