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대전시의원
A씨의 공천 배경을 놓고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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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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