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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명예훼손' 채계순 대전시의원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8-28 07:30:00 조회수 85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대전시의원

A씨의 공천 배경을 놓고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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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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