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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성성2지구 불법 부동산 합동 단속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8-31 07:30:00 조회수 41

충남도가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천안

성성2지구에 대해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도는 경찰·세무당국과 함께 무등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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