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천안
성성2지구에 대해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도는 경찰·세무당국과 함께 무등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 # 충남도
- # 천안
- # 성성2지구
- # 합동점검
- # 불법부동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