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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기간 연장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8-31 07:30:00 조회수 78

대전 유성구가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말까지로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보유 재산 기준은

1억88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이며,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150%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수당·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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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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