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말까지로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보유 재산 기준은
1억88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이며,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150%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수당·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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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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