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8-31 07:30:00 조회수 167

대전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으로 총기류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대전경찰청
  • # 불법무기류
  • # 자진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