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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영화·택배 업계 지원 개정안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8-31 07:30:00 조회수 61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영화 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택배 물량 증가에 맞춰, 1.5톤 미만

소형 차량에만 발급되는 택배 전용 번호판을

최대 적재량 기준 2.5톤까지로 완화하는 내용 등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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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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