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0 충남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50원 늘어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천800원입니다.
생활임금은 도청 소속이거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300여명이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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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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