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합니다.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석달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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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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