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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9-04 07:30:00 조회수 165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합니다.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석달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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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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