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노후해 가치가 덜한 차량 570대의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세종시는 압류 차량 가운데
제조된 지 15년이 넘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 등 공매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570대를 분류해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세종시는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행정력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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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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