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방세 감면 안건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집중호우로 농경지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접수된 유실 매몰 농경지는 1,321필지 212만 제곱미터로,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6천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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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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