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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업소' 고발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9-08 07:30:00 조회수 21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성정동

모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현장 단속에서

성정동의 한 유흥주점이 영업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을 포함해 충남에서는 지난 달 23일 이후 클럽과 콜라텍 등의 유흥주점은

영업이 무기한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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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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