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성정동
모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현장 단속에서
성정동의 한 유흥주점이 영업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을 포함해 충남에서는 지난 달 23일 이후 클럽과 콜라텍 등의 유흥주점은
영업이 무기한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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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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