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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9-08 07:30:00 조회수 111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와 이른바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덕구를 제외한 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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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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