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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임차료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9-08 07:30:00 조회수 4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세대를 위해 임차료 명목 주거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4살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나

40살 이하 신혼부부 등입니다.



대상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은

임차 보증금 90% 한도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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