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치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물위를 떠다니는
수상스포츠 '플라이보드'라는 건데요.
얼마전 충남 부여에서 플라이보드를 타던
2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등장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법과 기준이 미흡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밑에서 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을 연상케 하는 수상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입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위를 떠다니는
쾌감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다음 날인 지난 4일
충남 부여 백마강에서 '플라이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백마강 카누경기장으로,
사고 당시 전문업체나 강사 없이 지인들끼리
플라이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동력을 이용하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같은 수상레저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수상레저스포츠인 '플라이보드'는
자격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석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충북 옥천지부장]
"동력을 이용하면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플라이보드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 수상레저에 안전(전반)에 대한 법
제도화가 안 돼 있어요."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마다 수상레저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8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피해 신고 건수는 80건에 이릅니다.
또 발생시기는 8월, 20~30대 젊은층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상레저를 즐길 때 사전교육을
받고 반드시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과 함께 등록된 전문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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