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200원,
월 213만천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만50원 보다
1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천안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등
60개 부서 1050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시 위탁 기관 99곳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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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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