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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임금 월 213만원으로 결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9-10 07:30:00 조회수 40

천안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 200원,

월 213만천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만50원 보다

1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천안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등

60개 부서 1050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시 위탁 기관 99곳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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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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