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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 시의원 유죄 판결에 대한 징계 요구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9-10 07:30:00 조회수 14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과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용대 의원과 채계순

의원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이지만

단순히 무죄 추정 원칙만 내세워

현역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채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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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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