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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기 늦어" 음주 운전 무죄 선고

윤웅성 기자 입력 2020-09-11 07:30:00 조회수 84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 2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기소된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를 0.005% 포인트
초과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달라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으며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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