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하루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해
사용료의 차등을 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하루 1시간씩
무료로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과 요금도 30분당 500원씩, 하루 최대
추가 사용료는 5천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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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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