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의 기구인 권리보호위원회와 지원 기구인
노동권익 보호센터 설치·위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은 이에따라,
고충 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도지사는 3년 마다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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