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고위험시설 4,900여 곳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모레[투:내일]까지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50억 원으로,
충남도와 15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4,987곳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하고,
행정명령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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