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달 말부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도축 후 식육 잔류 물질이 나올 경우
정량검사 완료 시까지
도축장 출고가 제한됩니다.
또 다음 달 8일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잔류물질이
검출·유통된 것이 적발되면
해당 농장 정보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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