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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반발

김광연 기자 입력 2020-09-21 07:30:00 조회수 88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경찰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령안이 개정 검찰청법이 지향하는

검찰의 수사범위 제한을 무의미하게 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 대통령령이 검찰의 입장을

더 옹호하는 쪽으로 개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충남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을 어렵게 하는

대통령령안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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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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