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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동 여행가방 살인사건..검찰 항소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9-22 07:30:00 조회수 18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이

선고된 '천안 여행 가방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1살 성 모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도 같은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성 씨도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 고등법원에서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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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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