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만50원보다 1.5% 인상된
만20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13만2천218원으로,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천190여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대전에서는 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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