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60대 부부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9-24 07:30:00 조회수 47

대전고법 형사1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되자 같이 살자며

8억여 원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4살 A씨 부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들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생활비 지급 등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약정 등이 담긴 서류도 없고

피해자의 사회적 능력이 13살 수준에

불과한데다, 이들 부부가 받은 돈의 일부와

건물 임대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 지적장애인
  • # 로또
  • # 1등
  • # 당첨금
  • # 법원
  • # 판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