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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행세하며 침 뱉은 취객 형량 가중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9-24 07:30:00 조회수 93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며 침을 뱉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며

난동을 부려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55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두 배 형량인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처럼 한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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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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