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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해복구비 1천11억원 확정…내년 우기 전까지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9-24 07:30:00 조회수 101

지난 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수해 복구비가 1천 11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정부에서 하천과 도로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지원비 238억원,

하천 정비사업 등의 개선복구금액 616억 원 등

모두 1천 1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즉시 복구 사업에 착수해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원상복구를

마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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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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