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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재정 특례 3년 더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9-25 07:30:00 조회수 29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재정 특례가 3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까지인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 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863억 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받았고, 앞으로 3년도 같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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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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