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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90건 적발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9-25 07:30:00 조회수 113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5곳을 감사해

모두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와 함께

시정 조치하고, 5천4백만 원의 관리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관리비 용도 외 사용과

부정사용,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구성

부적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부적정

등입니다.



도 감사위는 사안이 중대해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 공동주택
  • # 관리비
  • #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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