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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의사 "징역2년 부당" 항소 기각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9-28 07:30:00 조회수 38

길기에 만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의사 A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1심에서 이미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한 만큼,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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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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