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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개천절 서울집회 참석자 형사처벌 방침"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9-28 07:30:00 조회수 56

대전경찰청이

개천철 서울 불법 집회에 참석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현장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형사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해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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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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