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보령항과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에 크레인선 등 선박 14척을
불법 장기 정박해 입·출항의 지장을 준 혐의로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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