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대전시가 고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확진자는 지난 6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괴정동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을
숨겼고 스마트폰 GPS 분석 결과 방문판매업소
주변에 있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CCTV에 이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모습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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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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