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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은폐' 혐의 고발된 확진자 무혐의 처분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9-29 07:30:00 조회수 107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대전시가 고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확진자는 지난 6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괴정동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을

숨겼고 스마트폰 GPS 분석 결과 방문판매업소

주변에 있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CCTV에 이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모습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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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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