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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민의힘 김소연 상대 1억 원 손배소 '기각'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0-07 07:30:00 조회수 110

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 측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데다

일부는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이 인정된

의견 개진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반대로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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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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