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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에 악플` 안희정 측근 1심서 벌금 200만 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0-08 07:30:00 조회수 47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이혼했다'는 댓글과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였던 38살 A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의

두 배인 벌금 2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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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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