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전국 곳곳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 자정까지 대전역 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는 대전역 광장에서
옛 충남도청사까지, 서대전공원,
서대전역 광장, 한밭종합운동장,
엑스포 시민광장 등 8곳입니다.
이들 장소에선 모든 집회·시위와
집합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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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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