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75%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등의 기본 조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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