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업체당 최대 6백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도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올해 수출 건에 대해 항공·해상을 통한 국제 운임과 국내외 내륙 운송료,
현지 창고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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