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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험료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0-10-13 07:30:00 조회수 135

충남도가 다음달 6일까지 도내 10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월 평균 215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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