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 6일까지 도내 10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월 평균 215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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