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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계도 연장

조형찬 기자 입력 2020-10-14 07:30:00 조회수 12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집회나 시위 현장,

의료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일반음식점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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