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집회나 시위 현장,
의료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일반음식점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 마스크
- # 착용
- # 의무
- # 행정명령
- # 코로나19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