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예·적금 등의 계좌를 조사해 모두 4백여 명의 금융 재산 219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정밀조사에서 확인된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 원에 달하며 시는 이들의 금융재산
219억 원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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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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