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정보기술업체
사기 피해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수해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은
58살 A씨 등 3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나머지 위증 자수자 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위증죄 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대전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수천만 원의 뒷거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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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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