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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휴대전화 '6만5천원 판매' 속임수 광고 성행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0-19 07:30:00 조회수 82

최근 출시된 5G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6만 5천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고가 120만 원인

휴대전화를 4년 할부 계약하면서

2년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하고,

25% 선택약정으로 할인받은 요금을 단말기

가격 할인인 것처럼 속임수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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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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